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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
인간이 개척한 길인 수술로서 출산하는 것을 제왕절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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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로 나오는 자연분만과 달리 인간이 개척한 길인 수술로서 출산하는 것을 제왕절개라고 합니다

 

산모의 배와 자궁의 일부를 절개하고, 절개한 부위를 통하여 태아를 분만하게 하는 수술을 제왕절개라고 합니다. 제왕절개는 영어로 cesarean section으로 영어 cesarean은 로마황제 시저를 뜻하는 말로서 시저가 처음 이 수술을 통해 태어났다고 기원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나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임산부의 연령이 높아지고 점차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왕절개수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적정 제왕절개율은 10%이지만 어느 나라나 이 비율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왕절개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 제왕절개율이 35%정도였으나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출산한 기혼여성 17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제왕절개 분만율은 42%로 집계됬습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왕절개는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첫째 아이일수록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의료진의 판단으로 제왕절개를 해야 하거나, 임신후반부와 진통 후 뜻밖의 상황으로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출산 전 겁을 먹거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합니다. 

 



 

1. 태아의 위치이상이 있을 때 특히 둔위나 횡위로 있을때

임신 36주 이후에도 태아가 둔위나 (옆으로 있는) 횡위로 있다면 예정일 1-2일 전에 제왕절개로 분만을 해야 합니다.

(태아의 몸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어깨나 머리가 나오면 아기가 나오다가 머리나 목을 다칠 수 있고 탯줄이 골반이나 머리에 끼어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뇌성마비나 신경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2. 태아가 너무 큰 경우 

산모의 나이와 골반등을 고려하여 산도보다 아기가 너무 큰 경우 제왕절개를 합니다. 특히 초산인 산모의 아기 체중이 4kg이상이라면 제왕절개분만이 안전합니다.

 

 

3. 반복제왕절개이거나 자궁 수술을 한 경우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한 경험이 있는 산모는 반복제왕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연분만을 원한다면 브이백 분만이 가능한지 그 위험성과 장단점을 따져서 산모와 태아가 안전한 상태에서 브이백 분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궁파열이나 자궁근종절제술 후 자연분만시 자궁파열 등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제왕절개수술을 한다.

 

 

4. 전치태반이 있을 때

임신 30주 이후에 태반이 자궁문근처나 막고 있을 때 전치태반이라고 한다. 전치태반은 자연분만시도시 출혈이 많아 태아와 산모에게 위험하다.

 

 

 

 

 



 

5. 외음부에 헤르페스와 성병이 있는 경우

헤르페스등 산도에 성병이 생기거나 완치가 되지 않은 감염이 있으면 제왕절개를 합니다.

자궁경부나 질 및 외음부에 있는 균이 태아에게 옮길 경우 치명적인 후유증이나 질병이 생기므로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6. 자연분만을 하기에 위험하거나 힘든 산모질병이 있을 때

산모가 평소 선천성 심장병이나 천식, 고혈압 그리고 허리디스크 등이 있을 때 담당전문의와 자연분만으로 출산이 가능한지 상담 후 어렵다면 제왕절개분만법을 선택합니다.

 

 

7. 쌍태아임신인 경우

태아의 태위, 체중, 임신주수에 따라 자연분만이 가능하지만 한 아이라도 둔위나 횡위로 있을때는 제왕절개가 안전합니다.

 

 

8. 그 외 경우

임산부가 임신중독증이 있어 자연분만으로 태아를 분만하기 어려운 경우, 양수과소증이 있어 유도분만으로 질식분만할 경우 태아가 위험할때, 과숙아를 유도분만으로 질식분만이 어려울때, 2.5kg 이하의 저체중아로 자연분만을 견디기 힘든 경우는 오히려 제왕절개를 선택합니다.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

 

 

1. 태반조기 박리가 있을 때

분만하기 전에 태반이 미리 떨어지는 것을 태반조기 박리라고 하며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태아가 사망할 수 있고 산모는 출혈이 많아 쇼크가 오거나 응고장애가 와서 산모가 매우 위험해지기 때문에 응급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2. 탯줄탈출이 있을 때

탯줄이 태아보다 먼저 나오는 것으로 태아에게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태아에게 매우 위험하여 자궁문이 완전히 열려 있어 자연분만이 가능하지 않으면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3. 태아 곤란증이 있을 때

태아에게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하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갑자기 떨어지는데 이를 급성태아곤란증이라 합니다. 급성태아곤란증은 정상산모로 태아에게 이상이 없다가 분만진통이나 유도분만 중에 과도한 자궁수축, 태반 조기박리, 탯줄탈출증 등에 의해 갑자기 생깁니다. 자연분만을 하는 도중에 급성태아곤란증이 오는 경우가 많으며 태아에게 위험한 상황으로 응급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4. 태아가 산도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자궁문이 다 열려서 2시간이 되어도 못나오고 태아가 지쳐있거나 자연분만하기  위험한 경우 제왕절개를 합니다.

 

 

5. 태아가 분만진통을 견딜 수 없는 이상이 있을 때

임신 마지막 정기검진에서 태아의 심음 심장 박동수, 태동의 상태를 보는 태아안녕검사와 종합진찰상 태아가 분만진통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제왕절개를 합니다. 

 

 

6. 자궁파열의 위험이 있을 때

진통이 강하게 오지만 분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자궁이 파열 될 수 있습니다. 자궁이 파열되면 아기를 잃을 수도 있고 산모는 쇼크상태에 빠지므로 이런 위험이 있을 때는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7. 분만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경우

진통이 잘 나타나는데도 자궁문이 열리지 않거나 촉진제를 사용해도 진통이 약하게 오고 너무 분만시간이 길어진다면 태아에게 위험성이 있으므로 제왕절개를 결정합니다. 대개는 골반이 좁거나 태아의 산도로 내려오는 머리의 자세가 좋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분만진통은 강하나 분만이 잘 진행되지 않고 난산이 우려되거나 태아긴박증이 생겼을때

 

 

9. 양수파수가 되어 자연진통이나 유도분만을 하여 24-48시간 지나도 진행이 안될때 

 

 

 

 

 

 



 

제왕절개의 문제점  

 

출산에 대한 공포가 큰 임신부의 경우 진통 없이 수월하게 출산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왕 절개 수술을 원하는 산모도 늘어나고 진통이 오면 견디지 못해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면 출산 당일의 고통은 겪지 않을 수 있어 좋지만 수술 후 수술 부위의 통증이 진통 못지 않게 고통스럽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제왕절개분만은 자연 분만에 비해 산후 회복이 느리고, 금식해야하는 시간이 있으며, 수술 후 통증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왕절개도 수술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산모의 체질에 따라 수술부위의 염증, 자궁이나 골반쪽 염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마취나 수술중에 출혈이 자연분만보다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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